경기도 중기 육성자금 2조원 편성…코로나19 지원 1조1000억원

2021.12.29 10:37:21 1면

내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편성
대출금리 2.55%, 소상공인 보증료 1년 면제

 

경기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가 2조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29일 내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경제회복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을 이 같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1조4000억원, 기업 창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에 600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올해 총 2만7118건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2조3051억원(운전자금 1조6051억원, 창경 7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운전자금 1조4000억원 중 코로나19 회복지원에 1조1000억원으로 대부분이 쓰인다. 또 지속가능 경영지원 1000억원, 혁신성장 선도지원에 900억원, 특별경영자금 1100억원 등이 배정된다.

 

시설자금 6000억원의 경우 공장 매입비 및 건축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2.55%이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0.3~2.0%대다.

 

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년간 보증료를 전액 면제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설자금 가운데 1000억 원을 ‘지속 성장 시설자금’으로 탄소중립·일자리창출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업, 기술력보유(특허·인증 등) 기업에게 배정했다.

 

해당 지원금은 업체당 30억원 이내에서 2.25%(기본금리 내 0.3% 할인) 금리로 지원된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등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동력기업’ 지원금도 마련된다. 특허 등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경기도 전략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또는 뿌리 산업 관련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 이내(금리 1.75% 고정) 가량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외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와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으로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30억원,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100억원, 예비자금 820억원도 편성된다.

 

류광열 경기도청 경제실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지속성장시설자금을 신설하는 등 회복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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