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바뀌는 5대 행정분야 공개…중처법·투기방지 확대

2021.12.29 11:06:40 2면

주민 의견제출권, 긴급복지 지급기준 확대
공정·노동·납세 등 법률위반 기업 지원 제한
농지 투기 제재 강화…중처법에 지자체 적용

 

경기도가 내년부터 추진되는 주요 행정제도 및 정책 5대 분야를 발표했다.

 

도는 29일 내년부터 적용할 5대 행정제도 및 정책으로 ▲일반행정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산업․경제 및 농어업․축산․산림 ▲환경·도시․교통․건설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분야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행정의 경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규칙에 대한 주민의 재·개정 및 폐지 등 ‘의견제출권’이 신설된다. 주민 의견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한다.

 

이와 함께 29명이던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이 1000명까지 확대된다. 해당 확대안에는 도민 666명 및 도·시·군 공공기관 추천 226명, 도·시·군 담당 공무원 79명 등이 위촉될 계획이다.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의 경우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까지 낮춘다. 이에 따른 월 소득 기준 1인가구는 194만4812원이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의 경우 500원 확대된 1만2000원으로 늘어나며, 참여 시군은 18곳까지 화대된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긴급지원금으로 대상자 1인당 생계비 40~100만원 및 의료비 100만원, 해산비 50만원이 지원된다.

 

또 경기지역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 부문이 추가·확대된다. 전국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내년 6월 시행된다. 경기도의 경우 4만800명이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월세 범위 내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된다.

 

출산과 관련해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 1인당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통한 200만원이 지급할 계획이다. 전국에 적용되는 영아수당 지원의 경우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까지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산업․경제 및 농어업․축산․산림 분야의 경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이 1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른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 6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더불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공모시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11개 법률 위반을 한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 제한도 실시된다. 도는 관련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지에 대한 투기 등 불법행위 제재가 강화된다. 내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기재 확대 등 농지 취득 절차가 강화되며, 8월 18일부터는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가 시행된다.

 

환경·도시․교통․건설 분야의 경우 경기도는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에 대해 집수리비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 가량 지원한다. 이외 1회용 컵 보증금제, 경기지역 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등이 시행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 경기도 등 지자체장이 포함·적용된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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