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 지방세 5억여원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2021.12.30 09:44:52 2면

제3자 명의로 사업체 등록해 납부 회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경기도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2명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도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94명을 조사한 결과, 주요 체납자 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의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으로 인한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된 A씨는 모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자 등록을 해 당국의 조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의 한 가구업자 B씨도 취득세 등 7400만원이 체납되자 가구공장 폐업 후 아들 명의로 같은 업종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도는 범칙조사 및 관련 조사 결과 두 체납자의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B씨에게는 통고 처분으로 체납액 및 별도의 벌금 상당액 2000만원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반면 같은 납부를 거부한 A씨에 대해 도는 경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세가 체납되면 과세 관청은 체납자 명의의 자산 및 사업체 수입 등에 대해 강제징수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가족 또는 특수 관계의 제3자로 사업체 명의를 바꿔 체납 세금을 회피하는 일 또한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지방세 회피 등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106조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운영한 사실이 이번 범칙조사에서 나타났다”며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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