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 조례안 내년 1월 시행

2021.12.30 11:35:24 2면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1월 6일부터 시행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 과정 교육청에 위탁
인사비리 예방…위탁 학교엔 행정·재정 지원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6일부터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다.

 

해당 조례는 지난 9월 24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과정 전부위탁을 교육청에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 1차 필기시험만 위탁됐으나, 이번 조례로 면접 등 2·3차 채용 과정도 맡겨지게 됐다.

 

특히 사무직원 채용이 자체 정관으로 이뤄지던 형태에서 공개 위탁 규정으로 바뀐다. 도는 이를 통한 인사 비리 및 회계 부정 예방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들의 공정채용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사무직원 공정채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협력 지원사업 평가시 채용 공정성 지표 활용 ▲채용 전형 홈페이지 등 공고 등의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특히 교원·사무직원 채용 전형 전체를 위탁하는 사학법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도 더해졌다.

 

도내 초‧중‧고 사립학교 중 내년 채용을 진행하는 11곳(19명)이 채용 전체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한 것과 관련, 해당 학교 지원비 5억5000만원이 포함된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도는 사학의 공정‧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 및 국회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에 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는 사립학교의 자발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 시발점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교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의 교육청 위탁채용을 규정했다. 채용 비리로 좌절과 분노를 느끼는 청년들을 대변해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는 도내 일부 사립학교에서의 채용 비리 문제에 주목해 지난 3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기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의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후, 지난 16일 해당 안건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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