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포탈 11명에 고발조치

2022.01.05 12:28:53 2면

납세 범칙사건조사 71건 중 11명 고발
다운계약서, 과소 신고 등 수법도 다양

 

경기도가 지난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 의무를 피하는 범칙사건조사를 조사해 11명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는 5일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명의대여 등 위법 행위로 재산 추적을 피한 범칙사건조사 71건을 조사해, 이 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으로 직접 체납자를 심문·압수수색하는 조사로, 위법행위 적발 시 벌금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의 절차를 밟는다.

 

도의 경우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했다. 이 중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10명) 및 명의대여 행위(고발 1명)를 각각 적발했다.

 

사례별로는 공동건축주 A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공모해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원 더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들이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취득세 등 3600만원 납부를 피해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A씨 등 3명은 지방세 포탈죄,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은 방조죄로 고발 조치됐다.

 

건축주인 B씨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으로 도급금액이 4억원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시 변경되기 전인 도급계약서로 과소 신고해 지방세 1300만원을 탈루했다.

 

건설업자 C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 체납에 따른 개인 자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도는 관련 벌금 납부까지 거부한 C씨에 대해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과소납부하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점점 지능적인 세금탈루 및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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