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복지협회‘독감예방 접종’ 부당성 제기

2004.09.22 00:00:00

정복희 경기도의사회장이 김재형 오산시의사회장과 함께 오산시보건소를 방문, 오산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추진하는 ‘독감예방 접종’에 대해 불법성을 제기하고 중지를 위해 보건소와 지역의사회가 공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가족협회의 독감 예방접종이 계속되자 정복희 의사회장은 이태식 보건소장과의 면담에서 예방 접종 사업을 중단시켜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정 회장은 ?비영리단체인 가족협회가 접종과 진료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가로 영업활동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가족협회의 불법의료행위를 즉각 중지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도의사회에 따르면 가족협회가 현재 각 시,군 지회를 통해 ‘독감예방 접종’을 저가 공급하고 있으며 집단 거주지역을 찾아 접종 활동을 펼친 것은 접종 및 진료활동을 할수 없는 가족협회가 현행 의료법을 명백히 어겼다는 것.
도의사회와 지역의사회는 가족협회가 불법의료행위를 지속하면 보건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와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의료기관의 절반 가격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광고를 및 실제 접종 사업을 펴오면서 의료계와 충돌을 빚어왔다.
저가 예방접종이 물의를 빚자 경기도청은 20일 가족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시했으며 관내 보건소도 협회에 예방접종을 중단하라고 요청해 왔다.
도의사회 조사결과 안산시 이외에도 용인시, 고양시, 파주시 등에서 가족협회의 예방접종이 확인됐다.
김영주기자 pourch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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