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文정권을 겨냥한 수사 ‘시스템대로’···김건희, “내가 정권 잡으면 ‘알아서’”

2022.02.10 16:42:14

윤석열이 극찬한 한동훈,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에 이어 석연찮은 부동산 거래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수사가) 돼야죠”라며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특히 중앙일보는 마치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에게 보복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질문을 던졌고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윤 후보는 보복수사 우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는 사법부의 견제와 통제를 받으면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을 두고서도 윤석열 후보는 “당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은 시장이었다”면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검사들이 수사한다면 유동규 씨가 다했다고 볼 것인가”라고 재수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윤석열 후보의 시각에서 보면 현재 검찰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일까. 윤석열 후보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윤석열 후보는 “왜 한동훈 검사장을 무서워 하냐. 정권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는 거냐. 말이 안 돼는 얘기”라면서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굉장히 유능하고 워낙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따라 각자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추켜 세웠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2020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배우자의 채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부부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서초동 삼풍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배우자 진모 변호사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기준 1억8000 만 원의 채무가 현재까지 존재한다.

 

그럼에도 한동훈 부원장은 2020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는 물론 2021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도 배우자의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 마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배우자 김건희 씨의 송파구 대련아파트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

 

 

한동훈 부원장이 현재 임차하여 주거하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관련해서도 석연찮은 부분이 발견됐다. 해당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였으며, 현재는 골드만삭스의 사외이사이자 사내 변호사직을 맡고 있는 김모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다. 김모 변호사는 한동훈 부원장과는 사시 37회, 연수원 27기로 동기이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선후배 사이다.

 

특히 한동훈 부원장은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의혹 사건을 윤석열 후보와 함께 수사했으며, 2017년 8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부임한 후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관련해 2019년 4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 승계 작업에서 골드만삭스가 지난 2012년부터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비선 참모’ 역할을 한 것으로 현재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동훈 부원장이 왜 굳이 골드만삭스의 사외이사이자 사내 변호사직을 맡고 있는 김모 변호사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는지에 대해 향 후 보강취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심혁 · 양희석 기자 ]

심혁 rkdtjdn1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