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직장협의회는 교사와 달리 행정직원의 경우 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토록 규정한 교육법이 차별을 조장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4항은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법 제20조3항은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직장협 윤성규 회장은 "해당 법조항은 교사와 보이지 않는 차별을 조장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 며 "교장단의 반발로 행정직들은 계속 교장의 명에 의해 업무를 봄에 따라 부당한 예산집행 등 개인의 전횡을 막을 수 없고 업무의 효율성도 저해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직장협은 '교장의 명을 받아'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법 조항을 개정토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도 개정발의를 요청키로 했다.
경기교육청직장협은 지난 20일부터 경기지역 교육청과 일선학교 직원들을 상대로 법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