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2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을 제한하는 공문을 최근 하달했다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도교육청은 '앨범제작 등 학부모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단 계약의 관한 사항 즉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결정, 업체선정 등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하달했다.
도교육청의 근거는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1조 1항 등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지출원인행위)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라는 것.
이에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법상 계약에 수반되는 업무 및 계약체결 주체를 나타내고 있을 뿐 계약과정에 대한 결정권한은 명시되지 않았다"라며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결정, 업체선정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일부의 형식적인 심의를 하게 된다면 심의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을 도교육청이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은 시정 공문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도교육청 항의방문은 물론 학교운영위원 서명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학교장은 그 경비에 대한 계약을 위임받아 행하는 것 뿐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은 학부모가 위임한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계약 등에 대한 심의를 할 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문을 시행한 것"이라며 "학교운영위의 심의권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법상 제외되는 사항을 명시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