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오는 5월 31일 종료

2022.02.16 11:43:31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성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임차인은 전·월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공인중개사 등)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러한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미신고·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