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인회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교부

2022.04.11 17:56:35

"온누리상품권 받습니다"

 

 

 

안양가구 상가와 아크로타워 입주상가에 활기가 띨 것이 기대된다. 

 

안양가구 상인회 ‘상점가 상인회’ 등록과 아크로 상가 상인회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교부가 지난 8일 안양시청에서 있었다. 

 

상점가는 특정 업종 도소매업 등 점포가 밀집돼 있으면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할 수 있다. 또 골목형 상점가는 2천㎡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곳 이상 모여져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안양시는 지난해 2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 공포해 골목상점가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상점가 상인회’ 등록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해당 지역 상인회장과 상인 9명이 최대호 안양시장으로부터 지정서를 교부받았다. 

 

특히 아크로 상가 상인회는 시의 첫 지정 골목형 상점가이기도 하다. 

 

이 두 개 지역이 등록 및 지정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장경영 바우처와 시설현대화 등 전통시장과 같은 지원 혜택을 입게 돼 상권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인회 대표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상가에 다시 활기를 되찾고 골목 전체가 북적거렸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안양시의 지원이 어려웠던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된 만큼 “상인들이 협동하여 안양시 대표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에서 상점가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 상점가 1호 지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양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 “지역상권이 살아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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