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김대영 안양시장 예비후보 경선결과 재심신청

2022.05.01 14:35:28

K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표심 왜곡 바로잡아야 할것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안양시장 후보경선에서 K 예비후보가 확정 발표되자 장경순. 김대영 예비후가 경선에 불복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장경순 김대영 예비후보 "K 예비후보가 ' 이 필운 전 안양시장이 자신을 전격 지지 선언'이라는 허위 사실을 사진과 함께 유포하는 등 탈법적 선거 운동을 통해 표심을 크게 왜곡 했으며, 이는 당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장경순 김대영 예비후보는 K 예비후보자가 공당을 대표하는 예비후보자로서 도덕적·윤리적으로 공정경선을 크게 해치며 당선무효 형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도 부합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장경순 김대영 예비후보는 이러한 K 예비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후보로서 결코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없는 선거를 하게 될 것이므로 공천 재심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