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00억 미만 중‧소형 공공건축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2022.05.03 15:08:47 2면

147억 규모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공사에 첫 시범 적용
대형공사현장 의무적용 한계…선제적 중대재해 예방 기대

 

경기도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3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던 ‘스마트 안전장비’를 중‧소규모 공공건축공사에 시범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범 도입 대상은 사업비 147억 원이 투입돼 2023년 8월 준공 예저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공사’다. 광주시 남한산성면 일대 연면적 296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스마트 안전 장비는 첨단기술을 이용해 위험 상황이 예측되면 진동이나 음성으로 근로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 안전모’가 대표적이다.

 

또 위험지역에 근로자가 접근하면 경보를 울리는 ‘이동식 스피커’, 움직임과 각도로 용벽 기울기를 감지하는 ‘계측기’ 등이 있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2020년 3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추락방지 지침’에 따라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의무 적용된다.

 

그러나 도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건축공사 재해율 저감을 위해 중‧소규모 공공건축물 공사에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시범 사업 대상인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공사 현장에는 스마트 안전모, 비콘(위치 정보신호기), 근로자‧관리자 앱, 폐쇄회로(CC)TV, 계측기 등이 도입됐다.

 

모든 장비가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공공 건축공사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대희 도 건설본부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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