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극 홍보 실시

2022.05.04 16:21:19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 TF팀을 구성하여 가평군내 중대재해 ZERO에 적극 나섰다. 

 

중대재해 없는 가평군을 위해 2022년 5월 4일 북면 목동 산업단지에서 홍보를 실시했다. 

 

군은 관내 50인 사업장을 시작으로 재래시장, 축제장 등 중대재해발생 빈도가 낮은 곳을 위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홍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5월부터 시작하는 폭염에 대비한 열사병 예방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전단지 배부를 하며 중요 사안들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군 안전재난과장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재난예방 활동에 힘쓰며 많은 사업주의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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