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상레저 사업자‧종사자 대상 안전 교육 실시

2022.05.08 14:16:37 2면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레저기구 점검‧수난사고 대응‧응급처치 등 교육

 

경기도는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수상레저안전법, 동력수상레저기구 정기점검‧중점사항, 수난사고 대응 및 응급처치, 위험물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한다.

 

앞서 지난 2월 도는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6월부터 실시되는 성수기 내수면 합동단속을 앞두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유사시 인명구조 장비를 활용한 초등대응 능력을 키우고, 동력 수상레저 기구의 사전 안전진단으로 사고 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들이 안전사고 대비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경기도를 관할하는 인천‧평택지방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가평‧여주‧김포‧남양주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평군청, 김포시청 등에서 진행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이욕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수상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관계기관과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 61건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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