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당정 협의…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원+α' 지원 합의

2022.05.11 10:47:34 4면

권성동 "손실 보든 안 보든 최소 600만원 지원…업종 따라 '+α'"
2차 추경 규모 33조원 이상…1차와 합하면 50조원 넘을 듯

 

당정은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서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이다.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번 당정 협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정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 플러스 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에 계셨던 많은 분들의 고통과 희생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추경안이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이날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발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도 한시적으로 75만원~1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돼 있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을 우대 지원하고 법인택시·버스·문화예술인·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 특수형태의 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도 해 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은 국채 발행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추가 세수 등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을 검토하느냐'고 묻는 말에 "없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성 의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에 집중돼 있다"라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통해 국민들이 민생을 회복하고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배덕훈 기자 paladin70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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