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풀대출' 끌어다 경기도 상가 2채 매입

2022.05.24 09:52:59

매입비 22억 가운데 생활안정자금·주택담보대출 등으로 15억 충당
대학병원 들어서는 등 호재 앞둔 지역, 도덕적 비난 여지도
유정복 측 "지인 추천으로 매입, 사정정보·불업 없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22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경기도의 상가 두 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비 가운데 15억 원을 은행 대출로 끌어다 쓴 것으로 보여 사실상 투기에 가까운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중앙선관위 후보자 명부에 나온 정보공개 내역을 보면 유정복 후보는 부인 A씨와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1채,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에 상가 2채를 5대 5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선관위에 신고한 가액은 아파트가 5억 6900만 원, 상가 두 채가 17억 6000만 원이다.

 

다만 등기부등본에는 2014년 8월 대출 없이 매입한 아파트 거래금액이 7억 1000만 원, 2019년 9월 매매계약을 맺은 상가는 각 11억 4057만 5000원과 10억 8682만 5000원이다. 상가 두 채 거래금액만 22억2740만 원이다.

 

유 후보는 인천시장 시절인 2018년 3월 인천시 관보를 통해 재산을 공개했다. 상가 매입 전 마지막으로 공개한 재산으로 9억 2067만 9000원이었다. 여기서 남동구 아파트값이 5억 2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예금·보험 등이 2억 5517만 원이었다. 채무는 1300만 원에 불과했다.

 

4년 전과 지금의 재산을 비교하면 예금·보험 등은 1억 9275만 8000원으로 4년 전과 큰 변화가 없다. 눈에 띄는 부분은 상가 취득과 채무 18억 2637만 4000원이다. 

 

유 후보 부부는 채무 대부분을 상가를 사들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같은 해 11월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2019년 7월 21일 귀국했다.

 

귀국 이후 두 달만인 2019년 9월 19일 유 후보가 공동소유한 남동구 아파트에 A씨를 채무자로 1억 1000만원과 1억 2000만 원짜리 근저당 2개가 붙었다. 근저당 110%짜리 생활안정자금과 120%짜리 주택담보대출로 2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11월 26일에도 역시 이 아파트에 A씨를 채무자로 2억 9520만 원의 근저당이 붙었다. 근저당설정비율을 120%로 보면 2억 4600만 원이 마련된 셈이다. 이를 두 달 전 마련한 2억 원과 합치면 수중에 들어온 돈이 모두 4억 4600만 원이다.

 

근저당 2억 9520만 원이 붙은 2019년 11월 26일은 잔금을 치르고 상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날이기도 하다.

 

상가 두 채는 서로를 담보로 해 2019년 11월 26일 12억 6480만 원의 근저당이 붙었다. 이 근저당의 대출액은 10억 5400만 원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대출한 4억 4600만 원과 합치면 딱 15억 원이다.

 

15억 원이면 거래 금액의 67.34%다. 나머지 7억 2740만 원은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확인된 A씨의 개인 채무 3억 원과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등을 이용해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투자와 투기 중간쯤의 행위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인중개사 B씨는 "10억 원짜리 상가를 매입하는 데 대출을 70% 정도 받았다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일부 대출은 근저당 비율을 볼 때 생활안정자금으로 보인다.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인중개사 C씨는 "투기는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 행위를 말한다. 투기라고 부르긴 시기상조"라면서도 "해당 상가 근처엔 대학병원이 들어서는 등 호재를 앞두고 있다.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캠프 관계자는 "집과 가까운 곳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지인 추천이 있어 상가를 매입한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 어떠한 사전정보나 불법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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