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강용석 ‘무분별한 허위사실 공표’ 검찰 고발

2022.05.24 15:27:30 3면

도당 “강용석, TV토론서 허위의혹 제기…‘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도당은 이날 “강 후보는 지난 23일 열린 경기지사 TV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특정 직원 채용에 관여했다’ 등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장과 TV토론 발언 내용, 화면 캡처 사진 등 증거물 3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도당은 “일반인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한 점 등으로 볼 때 강 후보의 행위가 중대한 ‘사회 위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환 조사를 통해 엄단해 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도당이 고발한 강 후보의 허위 발언은 ▲김 후보가 특정 직원과 해외여행을 자주 갔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가 우려의 뜻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특정직원의 기획재정부 연구원 채용에 김 후보의 부정청탁 의혹이 있다 등 세 가지다.

 

도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마치 김 후보가 아주대총장 시절 특정 여성 직원과 해외여행을 자주 갔던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발인의 공표 내용과는 달리 김 후보가 아주대 총장 당시 해당 직원과 해외여행을 갔던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식 해외출장’에 수십 명 또는 십 수 명의 직원 중 한명으로 해당 직원과 동행한 사실이 존재할 뿐이라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당 차원에서 강경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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