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사태'에 공정위, 가상자산 거래소 '불공정약관' 점검

2022.05.25 14:18:00 5면

국회, '투자자보호' 긴급 당정 간담회
공정위, 두 차례 직권조사…시정 권고

 

최악의 폭락사태와 사기 의혹을 불러온 한국산 코인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 사태 여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시정 여부 점검에 나선다.

 

최근 공정위는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시정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점검은 앞서 이달 초 알고리즘 붕괴로 폭락한 루나·테라USD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등 16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에는 약관 외 모든 사항에 대해 거래소 운영 정책을 따르도록 하거나 서비스를 임의로 변경·교체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조치했다.

 

또한 스테이킹(예치) 투자의 경우 수익 지급을 임의로 취소·보류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

 

스테이킹 투자 방식은 테라USD가 개당 1달러보다 떨어지면 테라를 예치 받고 대신 루나를 받는 이번 사태의 거래 구조다.

 

공정위는 "다음 달부터 20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권고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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