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

2022.05.26 17:08:10

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조치...내년 5월 31일까지 신청 당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전국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계약당사자는 인적 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신고제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미신고시 4~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방침이었지만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제를 운영한 2021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22만 300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계약은 96만 8000건이고 갱신계약은 25만 4000건이었으며 갱신계약 중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 5000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지난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208만 9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더욱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이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국토부는 통상적 임대차 계약 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해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 기간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 톡 서비스, 지자체별 순회 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 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 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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