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사장 폭언 논란...고용노동청 진정

2022.06.09 05:00:00 1면

모욕감 느낀 간부, 병가 내고 정신과 치료
A 사장 “진정인 관리 시설 모두 말썽…악의는 없다" 해명
"70년대 군대냐? 직장내 폭언·괴롭힘 근절되야!"

 

 

남양주시 산하 공공기관인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 사장이 간부급 회의에서 잦은 언어폭력 등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언어폭력 등으로 공사의 한 간부는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려 정신과 전문의 상담과 치료를 받았고, 지난달 19일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 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처분을 요청했다.

 

8일 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사장은 평소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야 ××', '야 △△ 야' 심지어 "○○○이, 야 ×× 너가....××, 씨▲▲아...."라는 욕설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B 처장(3급)은 동료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A 사장으로부터 이같이 언어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해 심한 모욕감을 견디다 못해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았고, 지난달 23일부터 7월 1일까지 병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B 처장은 A 사장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부처 실적보고 후 자신에게 소리 지르며, "○○○이 일하기 싫어!? 자료 좀 보자는데 말이야... 왜 안가지고 오는 거야? 이 ××들 진짜 말 안듣네? 감사실에서 조사 한번 해봐야 정신차리겠어?" 등 반말과 잦은 욕설 등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 사항에 따른 업무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과 회유,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했다.

 

때문에 약물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B 처장은 "많은 직원들이 사장의 일상적인 폭언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왔다"며 "중간관리자로써 동료 직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는 직원들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진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하모니 경영'을 선언하며, '칭찬, 소통, 청렴, 배려, 신뢰'를 5가지 핵심가치라고 주장했는데 간부들에 대한 언행이 정말 하모니 경영인지 묻고 싶다"며 "조사기관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이같은 직장내 괴롭힘의 사실 여부가 판단될 경우, 법의 처분을 강력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사장은 "B처장은 12년동안 같이 근무하고 있는 막내동생같은 직원이다. 노가다(막일) 바닥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이××들아 똑바로 해라' 등은 했다. 악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B 처장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모두 말썽이 났다. 빨리 수습이 안되고 보고도 안됐다. 보고 불량, 전결규정 무시, 업무지연, 책임회피가 있었다"며 "동료 직원을 통해 사과하겠다. 내부적으로 해결하자고 전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일부 공사 간부들은 "A 사장이 평소 듣기 거북한 표현을 많이 했지만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변호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70년대 군대냐? 요즘같은 시대에도 공기업에 그런 사장이 있느냐?"며 "잘잘못을 떠나 직장내 욕설 등 언어폭력과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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