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편의 제공 돈 받은 은행원 등 2명 구속

2004.10.13 00:00:00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대출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은행원 이모(36.수원시 팔달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이씨에게 대출편의를 청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른 이모(31.대부업.수원시 팔달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원 이씨는 지난 7월 30일 자신이 일하는 수원시 장안구 모 은행에서 김모씨에게 대전시 유성구 1천355㎡ 땅을 담보로 8억5천만원을 대출해 주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다른 이씨는 김씨가 대출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은행원 이씨에게 부탁해 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편 담보로 제공한 땅의 주인이 김씨가 아님을 확인, 김씨를 수배하고 서류를 위조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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