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드론으로 농경지‘불법' 성토 170곳 적발

2022.06.22 13:26:50 8면

현장조사 후 과태료 및 행정처분
비봉 등 개발제한구혁 추가 단속

 

 

 

화성시 남양읍 일대 농경지가 허가  없이 불법 성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는 최근 드론을 활용, 남양읍 일대 170필지 11만㎡ 규모의 불법 성토한 현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법에 따라 농지 성토는 토지형질 변경에 해당하며 이때 일정 높이 이상으로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불법 성토(흙 쌓기) 현장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성토를 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 GNSS 수신기를 탑재한 수직이착륙 드론으로 토지를 촬영한 뒤 공간정보 프로그램 Pix4D를 이용, 표고점을 추출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은 지형이 험하거나 광범위해 현장점검이 어려운 지역일지라도 신속 정밀한 점검이 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달말까지 남양읍 일대 불법 성토지역 점검을 완료 하고 오는 7월부터는 지역을 대폭 확대해 남양읍과 비봉면, 매송면, 봉담읍 4개 지역 개발제한구역 50만㎡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 대부분 적발된 곳은 남양지역으로 불법 성토를 할 경우 비가 많이 오면 흙이 유실되거나 물흐름을 막아 인근 농지에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며" 농지에 성토를 할 경우 행정기관과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