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캠퍼스, 코로나 풀리니 임대료 ‘두 배’ 인상 논란

2022.06.23 17:12:05 인천 1면

수영장 연간 임대료 2억 1358만 원→4억 2150만 원 인상
인천시 조례 따라 5% 초과 인상분 70% 감액해도 기존 대비 32% 높아
글로벌캠퍼스재단 "합리적 방안 찾겠다"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이 ‘공유재산’인 수영장 시설 임대료를 갑작스럽게 두 배나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글로벌캠퍼스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캠퍼스 내 수영장 임대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 공고’를 내고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기간은 총 5년이다.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는 2017년부터 연간 2억 1358만 원(부가세 포함)의 사용료를 내며 수영장을 운영해왔다.

 

당초 계약기간은 지난해까지였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영장을 열지 못했던 기간을 감안해 올해 9월 13일로 기간이 연장됐다.

 

문제는 최근 재계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5년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A업체는 코로나19 탓에 상당 기간 적자를 감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의 갱신기간 동안 수영장 운영에 거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글로벌캠퍼스재단이 계약갱신을 위해 제시한 연간 임대료는 기존 대비 두 배 오른 4억 2150만 원이었다.

 

당초 5년 전에는 수영장의 전용면적 2464㎡에 대해서만 계약했지만, 이번에는 전용면적과 함께 캠퍼스 내 공용면적 1452㎡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또 과거에는 감정평가로 임대료를 책정했지만 이번에는 표준지가를 적용했다.

 

공유재산의 임대료 산출은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나 표준지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게 글로벌캠퍼스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임대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오를 경우 초과분의 70%까지 감액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적용한 수영장 임대료 역시 2억 8281만 원에 달해 기존 임대료(2억 1358만 원) 대비 32.4%나 높다.

 

A업체 관계자는 “코로나가 끝나 이제 겨우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만에 임대료를 두 배로 올리겠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나마 제시한 감액 조정안도 기존 대비 30% 이상 임대료가 높다. 과거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책정한 임대료가 잘못됐다고만 하니 답답할 뿐이다”고 호소했다.

 

이에 글로벌캠퍼스재단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원칙에 따라 표준지가로 계산해 이같은 금액이 나왔다”며 “2016년 계약 당시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과거에는 공용면적이 임대료 산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수영장 운영 업체와 협상이 끝난 게 아니다. 다른 공유재산 수영장 사례를 참고해 필요 시 감정평가 방식으로 임대료를 재산출하고, 우리도 놓친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캠퍼스재단은 올해 4월 공고한 ‘공유재산 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 입찰에서 면적 3058㎡에 대한 연간 임대료로 7440만 원을 책정했다. 임대료는 수영장과 달리 표준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산출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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