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2022.06.28 14:08:10

7월 29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면 선불형카드로 지급

 

안성시는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관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등 약 5,882가구이다.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선불형카드로 1회 지급되며 유흥, 향락,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레저업소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7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여러 국내외 상황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특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