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

2022.06.28 18:11:25 7면

심의위원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28일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3개월에 한하여 허가 결정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오후 2시부터 열렸으며, 수원지검 차장 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법조계, 시민단체 그리고 의료진 등 외부 인사가 이 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원지검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하고 안양지청은 이를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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