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서 대출받은 차주도 취업·승인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달 5일부터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서 가계·기업 대출을 받은 차주는 취업·승진·재산 증가·신용평점 상승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10영업일 이내로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가 부과되면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차주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앞서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에서도 법에 따라 시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