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까지 사물‧숲길에도 주소 부여…드론 배달 등 미래 신산업 대비

2022.06.30 12:23:50 2면

입체도로, 건물 내부도로, 산악 등 도로명 없는 곳까지 확대
자율주행로봇 이용한 문 앞 택배서비스 기대

 

앞으로 별도 주소정보가 없는 지하상가에 주소가 부여돼 정확한 위치 파악은 물론 실내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복잡한 지하상가에서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미래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까지 건물 지하 내부 시설물‧숲길 등 주소정보를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제1차 경기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도로‧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건물주소를 고가‧지하도로 등 입체도로, 건물 내부도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에 ‘제1차 경기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을 통해 촘촘히 연결된 국가주소정보 확충, 주소지능정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상도로 중심의 도로구간을 입체도로, 지하상가 등 내부도로, 건물 실내 이동경로 등으로 나눠 주소정보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지하철역 화장실을 비롯해 물품보관함‧소화전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응급환자 발생 시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실시간으로 주소정보를 공유해 신고자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근 산책로와 야외 배달장소 등에 주소정보를 부여하면서 주차장 출입구, 장애인 출입구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주소가 없는 곳에서도 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산악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정보인 국가지점번호 및 도로변 공터 구간을 나눠 설정한 기초번호도 이용해 등산로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위치 설명이 가능해지며, 주소가 없던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배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상세주소를 확대해 보행로 내비게이션 등을 사용할 경우 아파트나 상가 출입구를 넘어 자율주행로봇이 문 앞까지 택배를 배달해주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소정보를 확충할수록 드론 배송‧로봇 산업‧실내 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와 연계성이 강화돼 도민의 생활 편의도 향상될 것”이라며 “디지털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구축을 통해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등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허수빈 기자 kw92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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