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등록은 반려견주의 의무”…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2.06.30 12:24:48 2면

7월 1일~8월 31일 내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 가능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 추진…1만 원에 동물등록 가능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도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 집중단속,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도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이후 관할 시‧군에서 승인 절차를 마친 뒤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과거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이 지난 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도는 시‧군과 함께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해 등록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는 선착순 3만 마리까지 지원하며, 각 시‧군 협력 동물병원에 1만 원을 내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박경애 도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반려견주의 법적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동물보호복지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도내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허수빈 기자 kw92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