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밥은 먹고 일해야지”…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2022.07.03 17:59:55 3면

현행 비과세 식대비 10만원→20만원으로 확대
밥값 지원법 시행 시 연간 최대 약 28만원 절약
기업 구내 식당 식사 무상 제공 등 대상서 제외

 

여야가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른바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송 부대표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나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도 공감의 뜻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1일 “소비자 물가가 6%대에 가까워지자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직장인들이 편의점에서 한 끼를 때운다고 한다”며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대비가 20만 원으로 늘어날 경우,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율24% 적용 시 연 28만 8000원, 월 2만 4000원의 세금이 감소한다. 또한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 15% 기준으로, 월 1만 5000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무상제공하거나 비과세 한도인 10만 원 이하 식대비를 지급받았다면 추가 혜택은 없다.

 

여야 모두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일부 지점에서 공감대가 이뤄지며 3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이후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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