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년 부모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원

2022.07.06 13:31:12 8면

만 24세 미만·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연말까지 시범사업

성남시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청소년 부모 가구란 자녀를 키우는 엄마와 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지원한다.

 

적용 기준인 중위소득 60%는 ▲3인 가구 월소득 251만 6821원 ▲4인 가구 월소득 307만 2648원 ▲5인 가구 월소득 361만 4709원 이하가 각각 해당한다.

 

성남시는 청소년 부모 20가구의 자녀 24명 지원을 예상한다.

지원받으려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 등의 서류를 갖춰 자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