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민주당의원, 국힘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022.07.08 18:14:30 8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 속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출" 주장

 

남양주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8일 국민의힘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서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본지 7월 7일자 보도)에 접수했다.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중 정회를 요청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 속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법과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채 진행된 의장단 선출은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후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된 상임위원장 선출과정도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의 단독 의장단 선출 이후 ‘의회 일정 보이콧’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불출석 한 채 진행된 임시회 3차 본회의에는 자치행정위원장에 김지훈(국), 복지환경위원장에 김영실(국), 도시교통위원장에 조성대(국)의원을 선출하여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의장단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출돼 결국 6석 중 5석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채워지게 됐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