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재산세 2455억원 부과

2022.07.12 14:25:47 8면

 

성남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42만 5000건 2455억 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t.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ARS(031-729-3650) 납부,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기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