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22.07.13 14:24:04

주택·건축물, 32만 9천 건 874억 원 부과

 

남양주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분) 874억 원(32만 9천 건)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 일요일에서 자동 연장된 8월 1일 월요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돼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그 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에는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고,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게 납부 기한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031-590-8080)를 운영하고 있으며, ARS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 카드 납부 또는 가상 계좌 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금융 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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