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시 간부 공무원 뇌물 사건 사과

2022.07.15 11:16:45 8면

해당 간부 직위해제

 

남양주시가 간부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15일 시청 간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74만 시민을 실망시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주 시장은 전임 시장 재임 시절 발생했던 사건이지만 시정의 책임자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향후 동종·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직무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해당 간부 공무원을 7월 14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에앞서 지난 13일 의정부지방법원(제13형사부)은 수백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양주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하고 숙박비용 254만원을 추징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