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창고 신축한 업자 구속

2004.10.20 00:00:00

남양주경찰서는 20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53.건축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에 꿩사육장과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 주민 손모씨 등 3명에게 1천5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한 혐의다.
이화우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