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전체 복지 강화한 ‘체육인 복지법’ 11일부터 시행

2022.08.11 17:32:48 11면

개정 국민체육진흥법도 시행…스포츠토토 1인 구매 상한액 10만원

 

기존 메달 수상자 중심에서 체육인 전체로 복지 범위를 넓힌 ‘체육인 복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체육인 공제·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복지 후생비 지원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육인 전체의 복지 지원을 강화한 내용을 담아 지난해 8월 10일 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 복지법의 시행과 관련해 “그간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한 체육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부상 등에 따른 조기 은퇴 가능성이 커 강화한 복지 정책을 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기존 체육인 복지지원이 메달 수상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새 법은 선수와 체육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진로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체육인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운용하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의 복지도 개선됐다.


정부는 국제대회 경기, 훈련, 지도 중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는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그 공헌을 인정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본인 또는 유족, 가족에게 연금,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체육인 복지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체육인 복지 전담 기관을 연내에 지정하고, 체육인의 근로 실태와 생활 정도 등을 조사해 5년마다 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초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도 11일 시행된다.


이 법은 승부 조작에 가담한 전문 체육인들을 모든 대회에서 퇴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프로스포츠, 실업팀 등 전문 체육 분야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경기단체 임직원이 승부 조작에 가담했을 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승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금지 등의 조처를 내릴 수도 있다.


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구매자 1명이 살 수 있는 상한액(10만원)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 판매하는 자에게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