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경기도 등 지자체 반발·수정 요구

2022.08.16 21:00:00 1면

국토부, 광역철도 핵심 기능 중심의 지정 기준 개선 담긴 개정안 제시
道,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철도 지정 시 의견 반영 없이 재정만 ‘불만’
전문가 “광역철도인 만큼 지방정부 의견도 반영해야 할 필요 있어”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을 지정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추진해 경기도 등 지자체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 내용은 국토부 장관이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도 노선은 중앙부처 관계자 등으로만 이뤄진 철도산업위원회가 광역철도 노선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지자체 관계자의 사전 협의 조항을 추가하고, 재원의 국비 비중을 기존 70%였던 것을 80%로 높여줄 것 등을 요구한 상태다.

 

16일 경기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대광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오는 10월쯤 공포할 계획이다.

 

대광법이 시행되면 도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내에서 광역철도 건설이 용이해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계하는 광역철도 건설도 가능하다.

 

다만 광역철도 건설 시 재원 중 30%(도비 15%, 시·군비 15%)를 부담하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광역철도 지정은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토부와 중앙부처,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광역교통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철도산업위원회가 광역철도 지정을 심의하게 된다.

 

철도산업위원회에는 국토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철도공단 이사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지자체 관계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광역철도의 건설 비용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부담하더라도 노선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 지자체의 의견은 빠진 채 중앙정부가 제시한 안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예를 들어 양평 용문~강원 홍천 철도, 화성 동탄~충북 청주공항 철도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연계 광역철도 건설 때 지자체는 재원만 부담하고 의견 반영은 어려운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도는 광역 철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단계를 거치고 재원의 국비 비중을 80%로 높이는 등의 의견을 담은 공문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대광법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도 입장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국토부에 건의 요청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여건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광역철도인 만큼 지방정부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광역철도는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지정 권한은 지자체에도 있다”면서 “국토부 장관과 중앙정부의 의견으로만 이를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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