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코로나19 확진‧장애인 대리접수 가능

2022.08.17 10:35:50 6면

내달 2일까지, 12일간 수능 응시원서접수 진행
응시원서 대리접수 가능…시‧도 교육감 허가 필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올해부터 시험장 응시 가능

 

11월 17일 치러질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18일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과 고등학교 3학년 장애인 수험생은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2일간,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고 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검정고시 출신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직접 제출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중인 수험생, 장애인, 입원 중인 환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원서접수가 어려운 경우 시·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으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확진 수험생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학교 시험장에서 수능을 볼 수 있다. 이에 확진 수험생은 수능 당일 지차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시험장을 방문하면 된다.

 

응시원서에는 여권용 사진 2장을 부착해야 하며 접수시 응시수수료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관련 전문교과 교육과정 이수를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를 추가로 준비해야한다.

 

시각·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를 받기 위해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과목 수에 따라 4개 이하는 3만7000원, 5개는 4만2000원, 6개는 4만7000원이다. 수시모집에 최종합격하거나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오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응시수수료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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