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안 부결…예외 조항 여지 남겨

2022.08.17 15:00:15 4면

당헌 80조 1항 ‘기소 시 직무 정지’내용 유지
당내 非이재명계 의원 반발 우려해 내린 조치
단, ‘당무위원회 달리 결정 가능’ 3항 대신 수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기소시 직무정지 내용이 담긴 당헌 제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의결 사안과 관련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다만 3항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까지 당헌 개정 의사를 밝혀온 비대위가 ‘이재명 방탄논란’과 함께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내린 임시 조치로 풀이된다.

 

단, 제80조 3항을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수정함에 따라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직무정지가 보류될 수 있다.

 

신 대변인은 “실제로 80조 1항은 우리 당이 과거 혁신위에서 만든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안으로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억울한 정치탄압 보복으로 기소를 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해 당무위원회에서 부당한 기소나 판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전날 전준위 회의를 통해,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이날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저희가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과정은 비대위 의결안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당무위로 안건 상정된다. 그 이후에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중앙위원회에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내용이다. 1항은 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 동시에 정치·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비대위에서는 당헌 제112조 3항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모두 궐위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 시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조항에서 ‘모두’를 ‘과반 궐위’로 변경했다.

 

신 대변인은 “내부에서 치열히 논의했는데 최고위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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