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살인’ 단초된 수원시 집단 손해배상 소송 휘말려

2022.08.17 17:06:54 7면

살인 악용된 개인정보 유출, 반년 넘게 통보도 안돼
법무법인 미션 “피해자 모집단 적어도 진행 할 것”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 씨가 고의 유출한 여성의 개인정보가 ‘이석준 살인사건’에 이용된 것과 관련해 수원시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예고됐다. 현재 수원시는 개인정보 유출을 통지했으며, 약 1000여명이 피해를 봤다고 발표한 상태다.

 

법무법인 미션 소속 유석현 변호사는 17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처음에는 피해 정도가 전혀 통지되지 않아 누구의 개인정보가 얼마만큼 유출됐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돕는 것은 물론 의미 있는 공익소송 사례를 만들어보고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공익소송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게 모이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정확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익소송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과의 협업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공동소송 ‘화난사람들’ 누리집에서 공익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 중이다. 해당 소송은 공익 목적으로 변호사 보수비용이 무료다.

 

[ 경기신문 = 김세영 기자 ]

김세영 youngbir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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