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게시설 설치 ‘박차’…‘사각지대’ 학교급식실 개선도 시급

2022.08.17 20:00:00 3면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 등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道, 5년 전부터 휴게시설 계획안 마련, 법령 건의 등 노력
전문가 “일정 인력 수준에만 해당돼 한계…사후관리 필수”

 

1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노동자 휴게시설 보장에 힘써온 경기도가 휴게시설 개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5년 여 전부터 휴게시설 개선 지원책 등을 마련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사업 방식을 ‘도 직접 추진’에서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예산·대상 등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조항에 따라 일정 인력 수준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 범위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과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이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도는 2018년 10월부터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제도·법령 개선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도내 휴게시설 전수 점검을 비롯해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내용을 담은 종합추진계획안을 마련, 자체적으로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도 진행했다. 

 

도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곳의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 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곳을 신설·개선하는 등 현재 229곳을 개선했다.

 

아울러 도는 올 초 민간 부문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일선 시·군의 참여 독려를 위해 도 자체 사업에서 시·군 매칭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비를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도비 5억 원·시·군 5억 원)으로 늘린 상태다.  

 

사업 대상도 23개소에서 72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의정부와 부천시 등 19개 시·군이 동참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민간 부문 휴게시설 개선 및 신설에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설치 이후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일정 인력 수준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도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노동 과정에서 휴식이 보장돼야 함에도 일정 인력에만 휴게시설을 제공하는 게 개정안의 한계”라며 “특히 학교 급식실 같은 경우도 20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에서도 휴게시설 설치 이후 이용실태 파악이나 설문조사, 점검 등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모니터링(monitoring) → 점검, 조사, 검토, 관찰, 감시

 

(원문) 그러면서 “도에서도 휴게시설 설치 이후 이용실태 파악이나 설문조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쳐 쓴 문장) 그러면서 “도에서도 휴게시설 설치 이후 이용실태 파악이나 설문조사, 점검 등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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