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산물 구입시 최대 30% 상품권 환급

2022.08.29 16:03:48

농수산물도매시장 구매시 상품권 환급
6만 8000원 이상 구입하면 2만 원 환급

 

구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시장 내 수산물업소를 돕고 추석 앞둔 시민들의 수산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동안 수산물을 구입하면 당일에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174개업소에서 실시되는데 구매시민들은 수산물 구매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의 상품권을 환급받게 되는데 금액은 5000원 단위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이 만 7천원~3만 4000원 미만이면 5000원을 환급받고, 3만 4000원~5만 1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5만1000원~6만 8000원 미만이면 1만 5000원, 6만 8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구매금액이 5만 원이면 환급액이 만 원이지만, 5만 1000원이면 만 5000원을 환급받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 경기침체에 따른 현 상황 속에서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되길 바라며, 이번 행사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이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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