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빌미 불법광고 말썽

2004.10.25 00:00:00

대형 유흥업소 수원일대 5곳 설치... 관할구청.경찰 '나몰라라'

대형 유흥업소가 대대적인 경찰의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빌미로 고객유치를 위한 불법 광고물을 시내 곳곳에 설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관할구청은 이 불법 광고물로 물의를 빚자 뒤늦게 철거작업에 나서고 경찰은 관할관청에 단속 책임이 있다고 미뤄 무책임한 처사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엠파이어나이트클럽과 경기지방경찰청, 장안, 권선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21일 새벽 6시께 화재로 영업을 중단했던 수원시 인계동 소재 엠파이어나이트클럽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경찰의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용 전단물과 유사한 전단 광고물(가로 50cm, 세로 80cm)을 수원시 일대 5개소에 설치했다.
그러나 시 조례에는 불법으로 유동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이에 장안, 권선구청 등은 시민들과 일부 유흥업소의 반발이 거세지자 25일 오전부터 철거에 나섰다.
장안구 연무동에 사는 최모(39.회사원)씨는 "대형 유흥업소가 공익성을 빌미로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을 설치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며 "경찰 캠페인용 전단물과 유사한 불법 광고물이 설치돼 있는데 경찰이 모르고 있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반문했다.
영통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48)씨는 "서민들이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면 곧바로 구청에서 철거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대형 유흥업소라서 경찰이나 관할구청에서 눈감아 주는게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불법 전단 광고물을 설치한 엠파이어나이트클럽 관계자는 "'정지선을 지킵시다'라는 계몽적인 내용이라 큰 문제가 안될 줄 알았다"며 "불법 광고인줄 알지만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홍보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경찰의 캠페인용 전단물에 유흥업소의 명의가 들어가지 않는다"며 "이 불법 광고에 대해 아는게 없고 경찰이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공공성을 내세우지만 상업용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철거 대상이다"며 "최근 유흥업소들이 홍보 경쟁을 벌여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엠파이어나이트클럽이 단속을 피해 일요일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했다"며 "매일 순찰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늑장 대응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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