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루프 밖으로 몸 내민 아이들···목숨을 담보로 한 재미

2022.09.12 15:01:55 7면

-달리는 차에서 선루프 밖으로 '쑥'···"부모는 뭐하나"
-위험천만한 운전···작은 사고로도 큰 부상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 차량들이 늘면서 아이들이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민 상태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1일 흰색 SUV 선루프로 어린이 두 명이 몸을 반쯤 내놓고 주행 중인 사진이 게시됐다.

 

네티즌들은 “위험한 행동이다. 낙하물이나 다른 차량에서 튀어 오른 돌을 맞으면 즉사할 수도 있다”, “아동 학대 신고 부탁한다”, “아이들 부모가 저런 짓을 할 리가 없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사고 위험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많은 네티즌들이 블랙박스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 국민신문고 앱 등을 통해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민 행동을 신고해 범칙금을 부과하게 한 인증 글을 게시했다.

 

달리는 차량에서 선루프 밖으로 머리나 상체를 내미는 행위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같은 법 제50조 1항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39조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6만 원, 제50조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때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차량 밖으로 몸을 빼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며 "처벌도 처벌이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양희석 기자 leo3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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