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본회의서 ‘소래습지 국가공원화 해제 청원’ 불채택

2022.09.23 19:32:08 14면

상임위는 전날 만장일치 채택, 본회의선 38명 중 9명만 찬성
“지역구 의원과 상의했어야“…예산·절차에서 시의회 갈등 지속될 듯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 인근 소래물류창고 땅을 공원 용도에서 해제해달라는 청원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원 내용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니 공원 계획을 철회해달란 땅 주인들의 요구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을 채택하지 않았다.

 

앞서 시는 사실상 이곳의 물류센터 건립을 막기 위해 소래B구역에 해당하는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7만 9330㎡를 지난 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 7월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지정했다.

 

이 땅 주인은 시가 공원지정을 강행했고, 재산상 피해가 있다며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반발했다. 이 곳에는 현재 레미콘 공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

 

청원은 전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하지만 본회의에선 재석의원 38명 가운데 9명의 찬성표를 받는 데에 그쳤다.

 

전날 청원 취지를 설명했던 김대중 의원(국힘·미추홀2)은 표결 결과에 대해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한 비용이 4000~5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 땅은 소래습지를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곳도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토론에 나선 이오상 의원(민주·남동3)은 “논현동 주민들로부터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물류창고 문제와도 얽힌 만큼 지역구 의원들과 한번쯤 의견을 나눈 뒤 처리했으면 어땠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가 이 땅의 용도를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 사안의 행정절차·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 내부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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