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수배자 협박 돈 뜯은 40대 영장

2004.10.27 00:00:00

용인경찰서는 27일 사기 수배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윤모(40.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께 서울 잠실운동장 인근 다방에서 "사기 수배자인 사실을 알리겠다"고 김모(53.여)씨를 협박, 현금 300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6년여간 김씨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4천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박경국기자 bg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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