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의결…가족 부양 가사휴직 가능할 전망

2022.09.29 16:33:13 6면

그동안 교육공무원, 직계존비속 간병 가사휴직만 가능
가사휴직 조건 완화‧질병휴직 기간 증가 개정안 의결
노동조합, “교사 받는 차별 여전해…빠른 공포 희망”

 

내년부터 학교 교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가사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노동조합)은 29일 가사휴직 조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 공무원의 휴직 조건을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일반 공무원들은 지난해 6월부터 가족 부양을 위해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발의 후 한동안 의결되지 않았고, 교육공무원은 오직 직계존비속의 간병 목적으로만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지난 27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 된 지 2년 만에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교원들도 유아 돌봄 및 조부모 부양 등을 위한 가사휴직이 가능해졌다. 또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은 공포된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는데 해당 법안이 아직 의결만 됐을 뿐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 완화된 자율연수휴직 조건 완화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선 적용되지 않아 교사와 일반 공무원관 차별이 존재함을 지적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조속히 시행됐으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오랜 시간을 끌어온 만큼 많은 교원들이 부당함을 느껴왔다”며 “빠른 공포로 해당 법안이 학교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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