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으면 때리라” 종업원 말에 살해한 업주…항소심 7년 선고

2022.10.10 16:48:48 7면

무단결근한 종업원과 말다툼 중 화 참지 못해 범행
수원고법, 종업원 살해한 업주 항소 기각 7년 선고

 

종업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게 업주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10일 자정,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인 60대 B씨의 얼굴을 수십 차례 걸쳐 폭행했다. B씨는 의식을 잃었으나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아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무단결근한 B씨의 집 근처로 찾아가 말다툼 하던 중 “경찰에 신고했으니 돈 많으면 때리라”는 B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를 만나러 가는 동안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만취한 채 2km 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심 재판부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이 구금된 교도소 인근으로 이사 오는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심한 폭행을 가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원심에서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