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순자 전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2.10.12 13:18:00

안산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
경찰, 다른 공천 헌금 사실 여부 등 수사 방침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안산시 의회,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3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 단원을 지역의 사업가이자 정치인인 A씨로부터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5000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박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오다가 안산시 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전격 단행했다. 다른 이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중인 것은 맞지만, 수사 내용에 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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